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퇴사하려고 하는데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오늘 글을 통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텐데 정확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근무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
3)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게 1)번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달을 30일로 하여 6개월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일수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의 비자발적 퇴사 부분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인수/합병,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길어짐 등 퇴사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번의 실업급여 조건 제한 사유라는 것은 자발적 이직 또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켜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어 해고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9개월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다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퇴직 후 3개월 안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신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하여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조건도 있는데, 이번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 부분에서 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실업인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했고, 재취업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취업 활동도 한 건씩만 해도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실업인증교육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게된 경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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